한쪽이 일방적으로 구타당하고 있습니다.
분명 어딘가에선 도움이 되고 있을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너동자의 선만 들어주는 법이 관연 정당한걸까요!
그저 사용자라는 이름이 있는것만으러도 과도한 노동을 해야하고 일방적인 을질에 한숨을 쉬고 눈물을 흘리는 사용자들이 있는데도 사용자의 잘못이라고 말하죠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법률의 개정은 국회에서 논의되어야 할 사항입니다, 청원권을 행사하거나 지역구 국회의원에게 해당 법률의 부당성에 대하여 주장해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