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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이랑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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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자의 부당노동강요 행위는 어떤 처벌을 받나요?

사용자가 근로기준법상 주어진 근로자의 권리를 제한하고 위법한 노동을 강요한다면 어떤 처벌을 받나요?

가령, 법에 정해진 휴게시간을 사용하지 못하게 하는 경우 등...

몇 천만원 이하 몇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라는 규정이 있을 것 같은데...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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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휴게시간 미부여에 대해서는 2년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각 노동법 위반 유형에 따라 처벌규정은

      다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법 위반마다 처벌의 내용과 기준이 다릅니다

      예컨대 휴게시간을 부여하지 않은 경우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사용자가 근로기준법에서 어떤 조항을 위반하였는지에 따라 처벌 여부 및 그 수위가 다릅니다. 휴게시간 미부여의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제54조 위반으로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사용자의 위법행위는 위법한 사실에 따라 처벌 조항이 각각 다르고 처벌 수위도 각각 다릅니다.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휴게시간 미부여의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이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회사의 법 위반 사유에 따라 처벌의 수위가 상이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