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용자가 근로기준법상 주어진 근로자의 권리를 제한하고 위법한 노동을 강요한다면 어떤 처벌을 받나요?
가령, 법에 정해진 휴게시간을 사용하지 못하게 하는 경우 등...
몇 천만원 이하 몇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라는 규정이 있을 것 같은데...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휴게시간 미부여에 대해서는 2년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각 노동법 위반 유형에 따라 처벌규정은
다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법 위반마다 처벌의 내용과 기준이 다릅니다
예컨대 휴게시간을 부여하지 않은 경우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사용자가 근로기준법에서 어떤 조항을 위반하였는지에 따라 처벌 여부 및 그 수위가 다릅니다. 휴게시간 미부여의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제54조 위반으로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사용자의 위법행위는 위법한 사실에 따라 처벌 조항이 각각 다르고 처벌 수위도 각각 다릅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휴게시간 미부여의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회사의 법 위반 사유에 따라 처벌의 수위가 상이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