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황성학 노무사입니다.
회사의 내규(취업규칙, 단체협약, 근로계약서 등)이 있는 경우 이를 준수하여야하지만 이는 근로기준법 등 관련 노동법을 위반할 수 없습니다.
예를 들어 최저임금 미만을 주도록 하는 근로계약은 최저임금법 위반으로 그 자체로 무효이고 최저임금법이 적용됩니다.
근로기준법은 최저 기준이므로 이를 상회하는 회사 규정은 가능합니다.
현재 당직수당을 문의주셨는데 당직의 경우 당직 근무의 내용 및 근로의 정도에 따라 지급되어져야하는 금품의 성격이 다릅니다.
예를 들어 당직 시 근무의 강도가 낮고 비상 대기 수준에 가깝다면 이에 대해 연장,야간근로 수당을 지급하지 않고 당직수당을 주어도 무방하지만, 당직근로시 상시 출동하고 기존 근로와 같은 강도로 근무한다면 이에 대해 연장, 야간근로수당을 지급하여야할 것입니다.
세부 근로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해당 근로의 성격 및 회사 내규가 관계 노동법을 준수하고 있는지 참고하시어 대응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