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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내규그대로 하였다고 노동법에 위배되는 것이 없나요?

아무리 봐도 회사 내규 법이라지만 법이 너무 잘못된 거 같은데 예를 들어 근무 시간 외 남아서 당직을 선다든가 이런 것을 회사 내규대로 처리했다고 시간의 수당을 주지 않는 것은 노동법을 위배되지 않는 것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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