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민원 넣는 방법이 알고 싶어요

부당한 대우, 불친절한 태도, 작지만 사소한 월권 등에 대응할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요

구체적 예는 없지만 나중에라도 알아둬야 할 거 같아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국민신문고를 통해서 온라인으로 접수하시는 것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공직자가 해야 할 일을 하지 않거나 할 수 있는 일을 하지 않아서 국민생활과 기업 활동에 불편을 주거나 권익을 침해하는 업무 형태를 소극행정이라고 하는바,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운영하는 소극행정신고센터를 통해 민원을 제기하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