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에서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가끔씩 민원인들이 와서 폭언과 욕설을 하는경우가 있는데 이런경우 민원인에게 할 수 있는 법적 제재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욕설 등이 모욕죄의 성립요건 (공연성, 특정성)을 충족하는 경우 모욕죄로 문제를 삼을 수 있고, 더 나아가 공무집행 방해 정도인지 여부를 추가 확인하여 대응해보아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모욕죄, 폭행죄로 형사고소를 하거나 민사상으로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폭언과 욕설의 내용과 정도에 따라서 모욕, 협박, 업무방해 등이 성립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이 경우 형사고소를 하는 방법이 있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