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폭행·협박 이미지
폭행·협박법률
폭행·협박 이미지
폭행·협박법률
검은밀잠자리283
검은밀잠자리28322.06.09

공무원들의 일처리에 대한 불만을 소송으로 해결 할 수 있을까요?

최근 몇몇 민원을 넣으면서 공무원들과 상담을 하였습니다.

상식적으로 말이 안되는 이야기를 하는 공무원들을 보면서 이렇게 일을 하는데도 제제할 방법이 없다는 것에 짜증이 나더군요

일처리를 해야할 사람들이 일은 안하고 법이 그렇다 또는 어쩔수 없다 등의 이유만 이야기 하는게 말이되나 싶습니다.

법적으로 불이익을 줄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ex) 상습적으로 불법주차하는 차량에 과태료 고지를 안하고 경고 조치만 하는 담당자가 있는 경우

* 민원을 접수할때 상습이라고 하고 어재도 과태료가 아닌 경고조치만 했기 때문에 오늘 또 있다고 이야기한 경우 통화 기록으로 업무 태만등의 이유로 법적인 책임을 지게 할수 있을까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결국에는 국민신문고 등을 통해 업무태만 등 신고를 하시는 정도가 현실적인 방안으로 판단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위의 경우 만으로 바로 민원인이 징계 절차를 요구하거나 법적 절차를 진행하기는 어렵습니다. 관련하여 민원 진정 등의 제기, 해당 상급 기관 장에게 민원 진정 등을 하는 방법이 있으나 직접적인 징계나 불이익을 가하기는 어렵겠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단순히 공무원의 일처리에 대한 불만이 있다고 하여 소송을 진행하여 해결하기는 어렵습니다. 국민신문고를 통해 소극행정에 대한 신고를 활용해보시기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