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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창한지빠귀47
거창한지빠귀4723.08.10

양도세 금액은 세무사별로 다를수있나요??

부동산 매도할때 양도세는 세무사별로 세금이 다를수있나요?? 지인이 몇군데 알아보구 신고하라고 하더라구요~~ 자료는 같은거 제출했다고 했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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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개인이 주택, 토지, 건물, 각종 회원권 등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일로부터 2개월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양도자의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양도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실지 양도가액에서 취득가액, 취득세, 법무대행비, 국민주택채권 매입(할인후)부담액, 대법원 수입증지, 대한민국 인지세, 취득시 또는 양도시의 중개수수료, 양도소득세 신고대행 수수료, 자본적지출액 등은 차감공제 되는 데 이러한 비용 관련 증빙의 존재 여부에 따른 비용 반영 여부에 따라 양도소득세 산추료ㅔ액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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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같은 건에 대해 동일한 세금이 산출되어야 하나 세액감면 적용, 사실관계에 따른 판단차이로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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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모든 자료가 동일하고 계산이 정확하다면 세무사별로 양도세가 동일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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