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세 금액은 세무사별로 다를수있나요??
부동산 매도할때 양도세는 세무사별로 세금이 다를수있나요?? 지인이 몇군데 알아보구 신고하라고 하더라구요~~ 자료는 같은거 제출했다고 했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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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개인이 주택, 토지, 건물, 각종 회원권 등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일로부터 2개월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양도자의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양도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실지 양도가액에서 취득가액, 취득세, 법무대행비, 국민주택채권 매입(할인후)부담액, 대법원 수입증지, 대한민국 인지세, 취득시 또는 양도시의 중개수수료, 양도소득세 신고대행 수수료, 자본적지출액 등은 차감공제 되는 데 이러한 비용 관련 증빙의 존재 여부에 따른 비용 반영 여부에 따라 양도소득세 산추료ㅔ액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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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같은 건에 대해 동일한 세금이 산출되어야 하나 세액감면 적용, 사실관계에 따른 판단차이로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모든 자료가 동일하고 계산이 정확하다면 세무사별로 양도세가 동일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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