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개인이 주택, 토지, 건물, 각종 회원권 등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일로부터 2개월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양도자의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양도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실지 양도가액에서 취득가액, 취득세, 법무대행비, 국민주택채권 매입(할인후)부담액, 대법원 수입증지, 대한민국 인지세, 취득시 또는 양도시의 중개수수료, 양도소득세 신고대행 수수료, 자본적지출액 등은 차감공제 되는 데 이러한 비용 관련 증빙의 존재 여부에 따른 비용 반영 여부에 따라 양도소득세 산추료ㅔ액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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