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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 신고할때 세무사님이 신고 대행 해주시면
국세청에서도 세무사님이 신고했다는 걸 아나요??
아니면 제가 신고 한건지 세무사님이 신고 한건지 알지 못하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김성은 세무사
자성세무회계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증여세 신고서 상 세무대리인 인적사항을 기재하는 란이 있습니다.
다만, 서면신고나 납세자의 홈택스 아이디로 신고하는 경우 세무대리인의 인적사항을 기재하지 않는다면 신고대행 사실을 확인하기는 어렵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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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환 세무사
세무회계 환
안녕하세요. 김환 세무사입니다.
세무대리인이 증여세 신고를 하는 경우 신고서에 세무대리인 인적사항 등을 기재하게 됩니다.
따라서 과세관청에서는 세무대리인이 신고했는지 신고인이 직접 했는지 알 수 있습니다.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모두 알 수 있습니다. 세무사가 신고하면 세무사 정보가 신고서에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