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권과 먼 지역에 분양 아파트 당첨이 되어 24년 8월 입주 예정입니다.
이 곳이 2~3년 뒤면 시세가 지금보다 오를 것으로 예상되어 분양권 매매를 하기보다 전세 or 월세로 놓고 싶은데요.
해당 지역은 당첨 당시에는 조정 지역이었으나 23년 비규제지역으로 변경되었습니다.
1. 실거주 없이 잔금대출 가능할까요?
2.잔금대출이 가능하다면 받은 후, 전세 or 월세 중 어떤 것이 더 나을까요?
잔금대출이 있는 집은 근저당권이 잡혀 세입자가 전세대출이 안되어 월세로 한다거나하는걸 주워들어서요
3. 와이프 명의로 24년 2월 신규 주택 매매 예정인데, 이것도 혹시 24년 8월 분양아파트 잔금대출에 걸림돌이 될까요?
ㄴ24년2월 매매할 대출 상품 조항에 기존 주택 처분 조건(분양아파트)이 있습니다.
정확한 지식이 아니라 의견 문의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