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거주 없이 주담대 진행시 전세 or 월세 어떤걸 해야하나요?
생활권과 먼 지역에 분양 아파트 당첨이 되어 24년 8월 입주 예정입니다.
이 곳이 2~3년 뒤면 시세가 지금보다 오를 것으로 예상되어 분양권 매매를 하기보다 전세 or 월세로 놓고 싶은데요.
해당 지역은 당첨 당시에는 조정 지역이었으나 23년 비규제지역으로 변경되었습니다.
1. 실거주 없이 잔금대출 가능할까요?
2.잔금대출이 가능하다면 받은 후, 전세 or 월세 중 어떤 것이 더 나을까요?
잔금대출이 있는 집은 근저당권이 잡혀 세입자가 전세대출이 안되어 월세로 한다거나하는걸 주워들어서요
3. 와이프 명의로 24년 2월 신규 주택 매매 예정인데, 이것도 혹시 24년 8월 분양아파트 잔금대출에 걸림돌이 될까요?
ㄴ24년2월 매매할 대출 상품 조항에 기존 주택 처분 조건(분양아파트)이 있습니다.
정확한 지식이 아니라 의견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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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상담사와 상담해봐야 알겠지만 주택담보기 때문에 대출이 가능하리라봅니다
또 대출이 있으면 전세보다는 월세가 유리하겠지요
한동안은 대출이 있는주택이 있으면 다른주택이 대출이 안됐었는데 요즘은 그부분이 완화가 됐습니다
아직 기간이 있는 일들이기 때문에 그싯점가서 대출상담사와 자세한 상담받으시고 일처리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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