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대 병원에서 일하면서
2019녘 3월에 대학원에 입학하고
3월 말경 출산휴가를 들어가 현재 육아휴직중입니다
올해 논문을 쓰면서 졸업을 앞두고 있는데
이것도 인정이 안되고 감봉같은 징계에 해당되는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