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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담한레아201
대담한레아20120.11.12

육아휴직 중 대학원 졸업이 되나요?

국립대 병원에서 일하면서

2019녘 3월에 대학원에 입학하고

3월 말경 출산휴가를 들어가 현재 육아휴직중입니다

올해 논문을 쓰면서 졸업을 앞두고 있는데

이것도 인정이 안되고 감봉같은 징계에 해당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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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육아휴직을 부여받기 위해서는 육아목적이 인정되어야 합니다(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제14조 참조). 같은 취지에서 법정사유 외에도 사용자가 정한 사유에 의해 육아목적 외 육아휴직 사용을 통제하는 것은 가능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육아목적 외 육아휴직 사용여부는 형식적으로 판단할 것이 아니고 실질적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육아휴직자가 하루 종일 육아에 전념하는 경우에 한해 육아목적 요건을 충족한다고 해석할 필요는 없습니다. 육아휴직자가 일정부분 육아에 기여하면 육아목적 요건은 충족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육아는 배우자도 일정 부분 담당하기 때문입니다. 예컨대 육아휴직자가 주간에 육아에 전념하고 배우자가 육아를 전담하는 야간 시간을 이용하여 대학원에 다닌다면 육아목적 외 사용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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