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대학병원 간호사 육아휴직 질문입니다

대학병원에서 간호사로 근무한지 1년 반 정도 됐는데 임신을 계획중입니다. 연차가 높지 않아서 나이트 근무 때문에 눈치가 많이 보이는데요 혹시 임신하자마자 그 당일 육아휴직을 바로 쓸 수 있을까요? 만약 분위기가 좋지 않으면 육아휴직 후 복직하지 않고 퇴사한 뒤 나중에 이직을 계획중입니다🥲

아 그리고 만약 퇴사 할 경우 경력이 몇년으로 인정되는지도 궁금합니다! 법적으로는 육아휴직 기간까지 경력으로 인정된다는데 맞을까요?

(지금 경력 1년 6개월 + 육아휴직 기간 1년 + 출산전후휴가 3개월) 전부 다 인정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또한 면접때는 혹시 불이익이 없는지(실질경력을 따지는지)도 궁금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육아휴직 개시예정일 30일 전에 사업주에게 육아휴직을 신청해야 합니다.

    2. 육아휴직 및 출산전후휴가 기간은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됩니다.

    3. 법에 따른 권리를 행사한 것인데 이를 이유로 불이익을 줄 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에 따라, 임신 중인 여성근로자도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사업주는 해당 기업에서 육아휴직 개시예정일 전날까지 6개월 미만으로 재직한 근로자의 육아휴직 신청을 거부할 수 있으나, 질문자님과 같이 이미 1년 이상 근무한 상황이라면 법령의 근거하여 육아휴직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육아휴직) 참조

    육아휴직을 사용하려면 휴직개시예정일 30일 전에 육아휴직을 신청하여야 합니다. 만약,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에게 유산 또는 사산의 위험이 있는 경우에는 휴직개시예정일의 7일 전에 육아휴직을 신청하는 것이 예외적으로 가능합니다(남녀고용평등법 시행령 제11조 참조).

    육아휴직을 사용한 기간은 법령에 근거하여 퇴직금, 연차 유급휴가 등 산정하기 위한 계속근로기간(재직기간)에 포함됩니다. 사용증명서(경력증명서) 발급 시에도 육아휴직기간이 재직기간에 포함되어 기재됩니다.

    향후 이직 시 면접을 보는 과정에서 실무 경력에 대한 심도 있는 질문이 있겠지만, 육아휴직을 사용하였다는 점이 이직 시 불리한 영향을 미친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사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