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쭈꾸미오징어낙지
공원 소음 같은 경우, 환경분쟁위원회 조정 -> 국가손배소
층간소음 , 환경분쟁위원회 조정 -> 민사소송
이렇게 꼭 환경분쟁을 거쳐야 국가손배소나 민사소송을 할 수 있나요?
그리고 환경분쟁에서 보상을 어느 정도 받으면 국가손배소나 민사소송에서는 보상을 못받거나 그런건가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환경분쟁위원회를 거치는 것은 의무사항이 아니므로 그러한 절차 없이 바로 소송으로 진행하시는데는 전혀 지장이 없습니다.
조정이 된다면 더 이상 손배청구는 어려울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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