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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근한물총새300
친근한물총새30024.03.14

배우자의 계좌로 돈을 이체하는 것도 증여와 같은 세금에 걸릴 수 있나요?

배우자의 계좌로 돈을 이체하는 것도 증여와 같은 세금에 걸릴 수 있나요? 만약 문제가 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어떤 점들을 노력해야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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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배우자로부터의 이체는 단순 생활비 성격이라면 증여세 부담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다만, 해당 금액이 생활비(교통비, 식비, 학비 등) 조로 사용된 것이 아니라 소득이 없는 배우자 명의의 금융상품이나 부동산 등의 투자자금으로 사용된 경우라면 증여세 과세대상 거래로 볼 수 있습니다.

    배우자로부터의 증여는 10년 간 6억까지는 증여재산공제가 적용되어 증여세 부담없이 증여가 가능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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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배우자에게 이체하는 금액이 배우자의 재산형성에 사용되는 경우에는 증여에 해당하는 것이고

    가족의 생활비등으로 직접적으로 사용되는 경우에는 증여에 해당하지 않는 것입니다.

    또한 배우자간에는 자금을 혼재하여 사용할수밖에 없기 때문에 10년에 6억이라는 큰금액을 증여재산공제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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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자금관리 목적으로 배우자 서로에게 이체하는 것은 증여세 대상은 아닙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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