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배우자로부터의 이체는 단순 생활비 성격이라면 증여세 부담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다만, 해당 금액이 생활비(교통비, 식비, 학비 등) 조로 사용된 것이 아니라 소득이 없는 배우자 명의의 금융상품이나 부동산 등의 투자자금으로 사용된 경우라면 증여세 과세대상 거래로 볼 수 있습니다.
배우자로부터의 증여는 10년 간 6억까지는 증여재산공제가 적용되어 증여세 부담없이 증여가 가능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