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분1%승용차 1대 보유시, 경차 유류세 환급카드 신청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현재 제 명의로 경차1대, 1%지분보유한 승용차 1대 이렇게 있습니다.
이런경우 경차 유류세 환급카드 승인이 떨어질까요?
혹자는 1%지분이면, 대표소유자가 아니기 때문에
경차 1대만 소유하고 있다고 간주하여 유류세 환급카드 신청이 가능하다고 하여 문의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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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전중진 심리상담사/경제·금융/육아·아동전문가입니다.
확인한 결과, 1% 지분을 보유하셨다고 하더라도 가족분들 중 한분이
혜택을 받으셨다면 어려울 것으로 사료됩니다.
자세한 것은 국세청에 문의하시는 것이 정확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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