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차 + 경차 일 경우 유류 혜택이 있다고 들었는데
부부 공동명의 차량 1대 부부 공동명의 경차 1대 그리고 부모님과 공동명의 차량(대표소유주 부모님)이 있을 경우 세제혜택 가능한가요?.
안녕하십니까?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비영업용 승용자자동차를 구입하는 경우 일반적으로는 7%의 취득세를
부과하지만, 경차의 경우 4%의 자동차 취득세를 부과함으로 경차 구입시에
세금 혜택이 있습니다.
또한, 경차의 경우 1,000cc 이하인 경우 자동차세가 cc당 80원이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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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
일반차 라는게 승용차면 경차 유류세 혜택을 받기 어려울 걸로 보이는데, 차종 확인이 필요해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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