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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혹적인딩고208
고혹적인딩고20823.04.10

자동차 공동명의일 경우 경차 혜택 문의

일반차 + 경차 일 경우 유류 혜택이 있다고 들었는데


부부 공동명의 차량 1대 부부 공동명의 경차 1대 그리고 부모님과 공동명의 차량(대표소유주 부모님)이 있을 경우 세제혜택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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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십니까?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비영업용 승용자자동차를 구입하는 경우 일반적으로는 7%의 취득세를

    부과하지만, 경차의 경우 4%의 자동차 취득세를 부과함으로 경차 구입시에

    세금 혜택이 있습니다.

    또한, 경차의 경우 1,000cc 이하인 경우 자동차세가 cc당 80원이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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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

    일반차 라는게 승용차면 경차 유류세 혜택을 받기 어려울 걸로 보이는데, 차종 확인이 필요해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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