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가구 전세집이 경매로 넘어가는데요
기존 세입자들이랑 저보다 늦게 들어왔다고 하더라도 소액임차인이고
기존에 근저당이 좀 있던 건물이다보니 경매로 넘어가게되면 저는 한푼도 못건질 위기입니다.
(멍청했죠...)
다름이 아니라 알아보다 보니 세입자가 있는 경매 부동산의 경우 낙찰자가 기존 세입자들의 보증금을 줘야 낙찰이 된다카던데? 잘 이해가 안가서요
건물 시세가 10억이라 치고 근저당 5억이라 치고 세입자들 임차금이 7억이면
경매낙찰자가 유찰되어서 한 5억에 낙찰받고 선순위근저당측 먼저 돈이 나가면 세입자들 임차금 7억은 못받는거 아닌가요?
그러면 세입자들은 그냥 돈 한푼 못받고 쫒겨나구요.
전 이렇게 알고있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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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상기 질문요지를 고려할 때 배당순서에 대한 질문으로 보입니다.
"경매비용 - 최우선 보증금, 국세(당연세), 임금 채권 등 - 권리순서"에 따라 배당 진행되는 만큼 이 순서에 따라 판단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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