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로 입법된 임대차 3법 이후, 새로 전세로 들어가려 하는데 어찌하면 좋을까요?
일단 현재 자가주택 소유자입니다.
이번에 부동산 폭등 시기에도 불구하고 가격이 변동이 크게 없는 지역에 소유 중입니다.
크게 가격적 메리트가 없을거 같아서 팔고 다른 지역(인천 송도신도시) 전세로 들어가려고 합니다.
다만 임대차 3법 이후에 전세 가격이 크게 오를 예정이라고 해서 지금 당장 들어가는 것이 맞는지... 좀 시일이 지나고 나서 들어가면 전세값이 안정이 될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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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내용은 질문사항 기재만을 근거로 한 것이므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임대차 3법의 경우, 임차인의 임차기간 보장기간을 최대 4년까지 늘려주었기 때문에 전세보증금의 상승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전세보증금 부담을 덜하기 위하여는 지금 들어가시는 것이 좋을 것 같으나 판단은 질문자님이 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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