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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독한발구지110
고독한발구지110
20.08.03

새로 입법된 임대차 3법 이후, 새로 전세로 들어가려 하는데 어찌하면 좋을까요?

일단 현재 자가주택 소유자입니다.

이번에 부동산 폭등 시기에도 불구하고 가격이 변동이 크게 없는 지역에 소유 중입니다.

크게 가격적 메리트가 없을거 같아서 팔고 다른 지역(인천 송도신도시) 전세로 들어가려고 합니다.

다만 임대차 3법 이후에 전세 가격이 크게 오를 예정이라고 해서 지금 당장 들어가는 것이 맞는지... 좀 시일이 지나고 나서 들어가면 전세값이 안정이 될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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