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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환급 진행 시 주의해야 할 점이 있나요?

수출용 원재료를 수입해서 해당 관세를 환급받을 수 있다고 들었습니다. 관세환급을 받는 경우 주의할 점은 무엇이 있을까요? 잘못하면 관세추징이 있을 수 있다고 들어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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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남형우 관세사입니다.

    수출용 원재료에 대해 관세를 환급받으려면 실제로 수출이 이루어졌는지가 제일 중요합니다. 수입한 원재료가 수출제품 생산에 사용됐다는 걸 증빙해야 하고, 수출실적과의 연결도 명확해야 합니다. 중간에 타 용도로 전용되거나 증빙서류가 누락되면 환급이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수입 후 일정 기간 안에 수출이 이뤄져야 하고, 환급 신청도 기한 안에 해야 하므로 일정 관리도 필요합니다.

  •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관세환급은 수출용원재료를 수입해 물품을 제조하고 다시 수출하는 경우 납부하였던 관세를 환급해주는 제도로서 기본적으로는 환급대상수출여부 확인, 환급신청 기한 준수 등을 해야합니다.

    또한 관세환급액을 산출함에 있어서 소요량을 정확히 확인해 정확한 환급액을 산출할 필요가 있으며, 만약 간이정액환급제도를 활용한다면 수출물품에 대한 HS Code를 정확히 분류하는 등의 고려사항이 있을 것입니다.

    관세환급절차 등에 전문적인 지식이 없으신 경우 관세사 등을 통한 관세환급절차를 진행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

    관세환급은 개별환급과 간이정액환급으로 구분됩니다.

    과다환급이 되는 경우에는 추징 등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개별환급

    • 수출물품에 소요된 원재료의 양에 대한 납부 관세 등을 환급해주는 제도입니다.

    • 서류 : 수출사실 확인서류, 납부세액 증명서류, 소요량 계산서, 조견표, 자재명세서 등

    • 개별환급은 수출물품의 제조에 소요된 원재료의 수입 시 납부세액을 산출하여 환급금을 지급하는 것으로, 수출물품 제조에 소요된 원재료의 종류별 소요량을 산정하여 원재료의 수입시 납부한 세액을 개별적으로 산출하게 되므로 환급금을 정확하게 산출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다만, 소요량 산정 등의 환급 과정이 복잡하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간이정액환급

    • 수출금액 1만원당 일정 금액을 정한 간이정액환급률표에 따라 환급하는 제도입니다.

    • 서류 : 수출사실 확인서류, 중소기업 확인서, 공장등록증

    • 간이정액환급은 중소기업만 가능하며 별도의 요건을 충족하여야 합니다.

    • 간이정액환급은 원재료 수입단계의 납부 관세 등 증명과 소요량을 산정하지 않고 환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주의사항

    • 개별환급으로 진행할지 간이정액환급으로 진행할지를 결정하여야 합니다.

    • 개별환급은 소요량 산정이 필요하므로 소요량 산정방법을 결정하여야 합니다.

    • 간이정액환급은 환급 대상 물품의 세번이 정확히 결정되어야 합니다.

    • 간이정액환급은 중소기업으로서 환급신청일이 속하는 연도 및 직전 2년간 매년도 총 환급실적이 8억이하인 제조업체 및 환급 신청일이 속하는 연도의 환급실적이 8억 이하인 업체만 가능합니다.

    • 환급은 수출 등에 제공된 날부터 5년 이내에 환급 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