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푸른어치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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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8.12

가로정비사업 조합설립동의 촉구관련 질문?

소규모주택정비법 제35조 제1항 "가로주택정비시업 또는 소규모재건축 사업의 시행자(토지등 소유자가 시행하는 경우는 제외한다)는 제26조에 따른 심의결과를 빋은 날로부터 30 일이내에 다음 각호 제1호 : 제23조 1항 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조합설립에 동의하지 아니한자 제2호 : 제18조 제1항 및 제19조 제1항에 따라 시장 군수등, 토지주택공사등 또는 지정개발자 지정에 동의하지 아니한 자에게 조합설립 또는 사업시행자의 지정에 동의할 것인지 여부를 회답할 것을 서면으로 촉구하여 회신을 요청해왔는데 어떻게 회신을 해야 할까요? 참고로 구 건축위원회 심의결과 까지 붙여서 왔습니다(비록 몇가지 조건) 저희 건물은 사업지구내에 코너 모서리에 위치한 건물이고 자녀가족 저희2가족이 생계가 걸려있는 문제라서 동의하지 않고 빠졌으면 합니다 빠른 회신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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