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든든한꽃새265
든든한꽃새26524.01.25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0조제1항제2호의 규정이 적용될 수 있는지?

제20조(정비구역등의 해제) ① 정비구역의 지정권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정비구역등을 해제하여야 한다. <개정 2018. 6. 12.>

2. 재개발사업ㆍ재건축사업[제35조에 따른 조합(이하 “조합”이라 한다)이 시행하는 경우로 한정한다]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토지등소유자가 정비구역으로 지정ㆍ고시된 날부터 2년이 되는 날까지 제31조에 따른 조합설립추진위원회(이하 “추진위원회”라 한다)의 승인을 신청하지 아니하는 경우


나. 토지등소유자가 정비구역으로 지정ㆍ고시된 날부터 3년이 되는 날까지 제35조에 따른 조합설립인가(이하 “조합설립인가”라 한다)를 신청하지 아니하는 경우(제31조제4항에 따라 추진위원회를 구성하지 아니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다. 추진위원회가 추진위원회 승인일부터 2년이 되는 날까지 조합설립인가를 신청하지 아니하는 경우


라. 조합이 조합설립인가를 받은 날부터 3년이 되는 날까지 제50조에 따른 사업시행계획인가(이하 “사업시행계획인가”라 한다)를 신청하지 아니하는 경우


3. 토지등소유자가 시행하는 재개발사업으로서 토지등소유자가 정비구역으로 지정ㆍ고시된 날부터 5년이 되는 날까지 사업시행계획인가를 신청하지 아니하는 경우





1. 추진위원회 구성 요건인 토지 등 소유자 50%를

2년이 경과할 때까지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도

제1항 제2호 가목을 적용할 수 있나요?



2. 조합설립인가 요건인 토지 등 소유자 75%를

3년 또는 2년이 경과할 때까지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도 제1항 제2호 나목 또는 다목을

적용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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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영훈 입니다.

    1. 제20조 제1항 제2호 가목은 '토지등 소유자가 정비구역으로 지정ㆍ고시된 날부터 2년이 되는 날까지 제31조에 따른 조합설립추진위원회의 승인을 신청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합니다. 그러므로 추진위원회 구성 요건인 토지 등 소유자 50%를 2년이 경과할 때까지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이 가목을 적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2. 제20조 제1항 제2호 나목 및 다목은 각각 '토지등 소유자가 정비구역으로 지정ㆍ고시된 날부터 3년이 되는 날까지 제35조에 따른 조합설립인가를 신청하지 아니하는 경우'와 '추진위원회가 추진위원회 승인일부터 2년이 되는 날까지 조합설립인가를 신청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조합설립인가 요건인 토지 등 소유자 75%를 3년 또는 2년이 경과할 때까지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이 나목 또는 다목을 적용할 수 있을 것으로 해석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