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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부른레아4
배부른레아420.07.28

면단위 소재 상속된집? 2가구로 세금이 많아지나요?

경기도 투기과열지구에 빌라한채와 전북 면소재지에 상속받은 농가 주택이 잇습니다 보유해도 1가구 2주택에 포함되는지요! 부동산법이 강화된다고 하니 은근 걱정이 됩니다 지분은 5형제라 5등분 되어잇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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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주택 수 산정시 공동소유하는 주택의 경우에도 1주택에 포함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공동소유하고있는 상속주택의 경우 기존 주택을 양도하실 때엔 다음에 해당하는 사람이 아닐 경우 그 상속주택을 주택 수에 포함시키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1. 지분율이 가장 높은 사람
    2. 해당 주택에서 거주하는 사람
    3. 최연장자

    즉 질문자님의 경우에는 지분율이 5형제 모두 5등분 되어있으므로 그 다음 순위인 '해당 주택에서 거주하는 사람'의 주택 수에 편입되며, 모두 거주하거나, 모두 거주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 중 '최연장자'의 주택 수에 포함됩니다. 따라서 이에 해당되지 않으실 경우 기존 주택을 1세대 1주택 비과세받으실 수 있으나, 이에 해당되셔서 주택 수에 포함되신 경우라면 해당 지분을 증여, 양도 등의 방법을 통해 처분, 정리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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