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주택 수 산정시 공동소유하는 주택의 경우에도 1주택에 포함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공동소유하고있는 상속주택의 경우 기존 주택을 양도하실 때엔 다음에 해당하는 사람이 아닐 경우 그 상속주택을 주택 수에 포함시키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1. 지분율이 가장 높은 사람
2. 해당 주택에서 거주하는 사람
3. 최연장자
즉 질문자님의 경우에는 지분율이 5형제 모두 5등분 되어있으므로 그 다음 순위인 '해당 주택에서 거주하는 사람'의 주택 수에 편입되며, 모두 거주하거나, 모두 거주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 중 '최연장자'의 주택 수에 포함됩니다. 따라서 이에 해당되지 않으실 경우 기존 주택을 1세대 1주택 비과세받으실 수 있으나, 이에 해당되셔서 주택 수에 포함되신 경우라면 해당 지분을 증여, 양도 등의 방법을 통해 처분, 정리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