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
1가구 2주택자는 주택 취득시 취득세 양도시 양도소득세에 중과세를 받습니다. 하지만 서울과 광역시에는 1억미만의 주택을 소유한 경우 그 외의 지역에서는 3억 미만의 주택을 보유한 경우에는 1주택으로 산정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대도시에 7억정도의 아파트면 면단위에 있는 시가 2억 정도의 주택을 보유하고 있으면 1가구 2주택으로 중과세 대상이 됩니다.
만약 세대원 분리를 통해 1가구 1주택자가 되고 싶으시다면 미혼 자녀의 경우 30세이상이며 일정 소득이 있는 경우 별도의 가구로 분리가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