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및 보유세 중과제도 문의
현재 2주택자 입니다.
26년 5월 10일 부터 적용되는 양도소득세 중과대상인지 문의드립니다.
그리고 혹시 양도하지 않고 보유한다면 보유세는 어느 정도 인상될지도 궁금합니다.
(1)1번 주택
- 서울시 강북 아파트 106.63㎡
- 2019년 상속 (상속금액 8억)
- 현재 KB시세 15.6억
(2)2번 주택
- 경남 진해아파트 170m²
- 2019년 상속 (상속금액 2.6억)
- 현재 KB시세 3.15억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보유세는 현재 개정된 것은 아닙니다. 보유세는 공시가격 기준으로 부과가 되므로 현재 부과되는 보유세와 아직까진 동일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