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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도자부심있는철쭉

그래도자부심있는철쭉

전세를 두고 전세 이동 시 세대주 변경을 이렇게 해도 될까요?

현재 a집에 전세를 살고 있습니다.

계약만료는 25년 2월 25일이나 재건축으로 이주를 앞두고 있어 새로운 세입자를 구하기 힘든 상황입니다.

b집에 전세를 들어가려고 하는데 입주일이 24년 12월 15일입니다.(연기 불가)

그 기간동안에 대항력을 마련하고자 가족 구성원 중 한 명을 남겨놓고 b 전세에 이전하려고 하는데요.

현재 a 전세집 부동산 계약서에 ‘김철수’로 임차인 계약이 되어 있고, b 전세집에도 ‘김철수’로 임차인 계약이 되어 있다면 법적으로 문제가 없을까요? 1인이 부동산 계약서 상에서 중복 계약 되어 있는 게요.

a전세에 가족 구성원 한 명을 남겨 두면 자동으로 세대주가 될텐데 위 문제와 관련해서 약 20일 기간이더라도 a전세에 남아 있는 구성원 이름으로 새로운 계약서를 써야하는 건 아닐까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전준휘 변호사

    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중복으로 임대차계약이 되어 있다는 사정으로는 법적으로 문제가 될 사항은 아니십니다.

    A전세에 남은 구성원의 이름으로 새로운 계약을 하시는 것은 필요없으신 사항으로 어차피 곧 퇴거하여 계약을 종료하시는 상황이기 때문에 구성원을 남겨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확보해두시기만 하면 충분합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가족구성원 중 하나가 남아있는 경우라면 임대차계약서를 위와 같이 동일인 명의로 작성하여도 무방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