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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려한자라21
수려한자라2119.06.04

은행대출을해서돈을빌려줫는데 돈을받을수있나요?

은행대출을해서 돈을빌려줬습니다.빌려준정황도있고 카톡내용도있고 거래내역도있습니다.2년동안도망을가서 사기죄로신고해서 경찰에서 잡앗구요.근데 돈빌려간인간이 돈없다고 배째라고하고 형량을 살려고합니다.그렇게됬을시 형량만살고나면 끝인가요?돈을받을수있는방법이없나요?금액은 5천만원이고 주위에 다른 동생들도 피해금액이 비슷한금액으로3명더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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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일단 거액을 뜯긴 것에 대해 위로 말씀 드리며 답변드립니다.

    실제로 엄청나게 많이 존재하는 케이스 입니다. 해결 방법은 각각의 사정에 따라서 틀린데 일단 이런 경우는 인생자체가 엮였다고 생각하고 질문자께서도 마음 독하게 먹고 평생 가만 안둔다는 생각으로 임해야 합니다. 물론 모든 것을 용서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지만 우리쪽에서도 나름 충분히 괴롭힐 수 있습니다.

    일단 형사적으로 사기죄가 선고되었다고 하더라도 사기꾼이 돈을 안준다고 국가가 대신 돈을 주는 것도 아니고 대부분 돌려받기가 참 힘듦니다.

    1. 우선 법률상의 채권을 확보해야 합니다.

    사기죄로 형사재판을 받는 경우 피해자는'배상명령'이라는 것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법원 민원실에 가면 배상명령신청서라는 서식이 비치되어 있으니 (법원 홈페이지에도 양식을 찾을 수 있습니다) 배상명령신청서를 작성해서 사기꾼이 형사재판받는 재판부에 제출하면 됩니다. 피해금액이 명백한 경우 형사 유죄판결을 하면서 배상명령을 해줍니다.

    그러면 따로 민사판결을 안받아도 그 배상명령만큼 판결과 같은 효력의 채권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배상명령의 경우 유효기간이 10년이므로 10년이 지나기 8,9년 정도 지나면 민사소송을 다시 해서 다시 10ㄴㅕㄴ을 연장할 수 있고 또 10년이 지나기 전에 다시 재판해서 10년을 더 연장할 수 있습니다. 이경우 이 ㅈㅏㄱㅏ 연 15%이기 때문에 금액이 엄청 늘어나게 됩니다.

    1. 강제집행으로 중간중간에 괴룁혀야 합니다

    그리고 사기꾼이 부동산이 있으면 배상명령이나 민사판결로 경매를 넘길 수 있습니다. 또한 중간 중간에 은행압류를 걸어서 신용등급을 확확 떨어뜨리는 것도 효과적입니다.

    불법행위 채권은 사기꾼이 파산선고를 받아도 없앨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평생 계속 이자를 늘려서 액수를 부풀리면서 괴롭히고 또 사기꾼이 죽어도 사기꾼 자식한테 빚이 상속되므로 자식들한테도 받아낼 수 있습니다. (물론 자식이 상속포기를 하거나 한정승인을 하면 못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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