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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결같은강아지188
한결같은강아지18821.04.29

돈 빌려줬는데 어떻게 받을수 있나요

아는 형님이 돈이 필요하다고 해서

그형님계좌로 500

형수님 계좌로 300

딸 계좌로 700

보냈습니다.

결국 못받아서 고소하여서 지금 재판 중입니다

형벌 받고 나오고나서 제가 어떻게해야 돈을 받을수 있을까요.

지인들 말로는 돈 안준다고 배째라 하면 못받는다는데

제가 어떻게 준비를 해야 받을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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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재판진행중이라면 배상명령신청을 하시고, 배상명령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면 민사소송절차를 준비하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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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채무자가 변제기가 도과하였음에도 질문자분에게 빌린 돈을 변제하지 않는다면 질문자분은 채무자를 상대로 법원에 지급명령신청을 하거나 대여금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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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대여금에 대한 반환 청구를 위해서는 명확하게 대여사실을 입증할 증거가 필요하며 해당 증거에 기한 대여금 반환 청구의 민사소송으로 대응을 해 볼 수 있겠습니다. 집행 가능한 재산에 추후 판결문을 가지고 집행권원으로 하여 구체적인 집행 절차를 진행해 볼 수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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