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 빌려줬는데 어떻게 받을수 있나요
아는 형님이 돈이 필요하다고 해서
그형님계좌로 500
형수님 계좌로 300
딸 계좌로 700
보냈습니다.
결국 못받아서 고소하여서 지금 재판 중입니다
형벌 받고 나오고나서 제가 어떻게해야 돈을 받을수 있을까요.
지인들 말로는 돈 안준다고 배째라 하면 못받는다는데
제가 어떻게 준비를 해야 받을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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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재판진행중이라면 배상명령신청을 하시고, 배상명령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면 민사소송절차를 준비하시면 되겠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채무자가 변제기가 도과하였음에도 질문자분에게 빌린 돈을 변제하지 않는다면 질문자분은 채무자를 상대로 법원에 지급명령신청을 하거나 대여금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대여금에 대한 반환 청구를 위해서는 명확하게 대여사실을 입증할 증거가 필요하며 해당 증거에 기한 대여금 반환 청구의 민사소송으로 대응을 해 볼 수 있겠습니다. 집행 가능한 재산에 추후 판결문을 가지고 집행권원으로 하여 구체적인 집행 절차를 진행해 볼 수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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