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에 샤워기라든가 전자레인지 라든가 고장난건아니지만 좀 낡았으면 새로 고쳐놓고 나가야되나요? 아니면 새로들어올분이 보고 괜찮으면 그냥나가도되나요?
안녕하세요. 임형순 공인중개사입니다.임대차 기간중 정상적인 사용으로 자연 마모되는 것은 복구하여야 할 의무가 없습니다다만 사용자의 실수나 사용상의 부주의로 파손한 부분이 있다면 수리복구 의무가 따릅니다.그리고 새로 들어올 분이 판단하는 것이 아니고 상태확인은 임대인이 하는 것입니다이상 참고가 되셨기를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질문자님께서 사용 중 파손시켰다면 수리비요을 부담해야 하지만 그렇지 않는 경우에는 수리비용을 부담할 의무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강태호 공인중개사입니다.
샤워기, 전자레인지 등 기구가 정상적으로 작동하면 수리 없이 그냥 나가셔도 문제될 일은 없을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
말씀주신 샤워기, 전자레인지등은 소모품입니다.
소모품은 오래되었다는 이유로 수리를 해야 할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아예 고장이 나서 사용이 불가하다면 그 고장난 사유에 따라서 수리나 교체를 해야할 필요가 생길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정빈 공인중개사입니다.
소모품에 대해선 파손 된 것이 아니라면
그냥 나가셔도 됩니다
이사갈 때 도배장판을 새로 하고 이사를
가진 않잖아요
혹여 고장이 났을 경우엔 다툼이 있을 수
있습니다.
거주 과정중 사용에 의한 자연스러운 감가는 원상복구의 대상이 아닙니다. 단, 고의나 실수에 의해 심각한 훼손 또는 파손이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배상 혹은 원상복구의 의무가 발생하니 참고 하시길 바랍니다.
이사 잘 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