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에서 나갈때 기존에 있는 기구들
기존에 샤워기라든가 전자레인지 라든가 고장난건아니지만 좀 낡았으면 새로 고쳐놓고 나가야되나요? 아니면 새로들어올분이 보고 괜찮으면 그냥나가도되나요?
안녕하세요. 임형순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차 기간중 정상적인 사용으로 자연 마모되는 것은 복구하여야 할 의무가 없습니다
다만 사용자의 실수나 사용상의 부주의로 파손한 부분이 있다면 수리복구 의무가 따릅니다.
그리고 새로 들어올 분이 판단하는 것이 아니고 상태확인은 임대인이 하는 것입니다
이상 참고가 되셨기를 바랍니다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질문자님께서 사용 중 파손시켰다면 수리비요을 부담해야 하지만 그렇지 않는 경우에는 수리비용을 부담할 의무가 없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강태호 공인중개사입니다.
샤워기, 전자레인지 등 기구가 정상적으로 작동하면 수리 없이 그냥 나가셔도 문제될 일은 없을 것 같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
말씀주신 샤워기, 전자레인지등은 소모품입니다.
소모품은 오래되었다는 이유로 수리를 해야 할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아예 고장이 나서 사용이 불가하다면 그 고장난 사유에 따라서 수리나 교체를 해야할 필요가 생길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정빈 공인중개사입니다.
소모품에 대해선 파손 된 것이 아니라면
그냥 나가셔도 됩니다
이사갈 때 도배장판을 새로 하고 이사를
가진 않잖아요
혹여 고장이 났을 경우엔 다툼이 있을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거주 과정중 사용에 의한 자연스러운 감가는 원상복구의 대상이 아닙니다. 단, 고의나 실수에 의해 심각한 훼손 또는 파손이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배상 혹은 원상복구의 의무가 발생하니 참고 하시길 바랍니다.
이사 잘 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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