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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얀날쥐9
하얀날쥐923.02.04

빌라 전세 살고있는데 이사갈때

빌라에서 전세 살고있는데 이사갈때

샤워기나 변기 등 고장난건 아닌데

낡은 경우 세입자가 교체하고 나가야되는건가요?

고장난경우에도 세입자가 교체해야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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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2.04

    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인은 임차인이 임대차목적물을 온전히 사용ㆍ수익케 할 책임과 의무를 지고 있습니다.

    임차인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가 있으므로 임차주택에 하자나 수리 교환할 내용이 발생하면 임대인에게 고지하여 수리를 의뢰하여야 합니다.

    임차인의 고의나 과실로 파손 훼손된 것이라면 임차인이 원상복구를 하여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생활상의 노후화로 인한 것은 임대인의 부담입니다.

    그 경계가 분명치 않은 것은 분쟁의 소지가 있는데, 임대인과 잘 협의하셔서 잘 해결되시기를 기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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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질문상의 내용으로 보면, 임차인에게는 교체 의무가 있어보이지 않습니다. 보통 원상복구의무에는 사용상 파손이나 고장, 입주시와 다른 인테리어등으로 인해 발생되어지는데, 고장으로 인한 사용불가가 아닌 단순 노후화라면 그 책임은 없어보입니다, 다만 노후화로 인한 고장이 아니라 사용상 과실 혹은 부주의로 인해 발생된 고장등에 대해서는 책임은 질수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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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조장우 공인중개사입니다.


    이사갈때 자연스럽게 노후화가 되는것은 세입자 분이 신경 쓰시지 않으셔도 됩니다. 사용하시는 물건이 고장나거나 벽지부분의 훼손의 경우에는 보상을 해주고 나가는 편이기는 하지만 자연스럽게 시간이 지나 벽지가 다소 누렇게 됬거나 한경우 크게 신경쓰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러한 경우 집주인분께서 세입자 놓으실때 교체하거나해서 새로 구할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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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대박 공인중개사입니다.

    주요 설비의 노후나 불량으로 집에 하자가 생길 경우는 임대인

    고의 혹은 과실에 의한 파손이나 소무품 교체 비용 부담은 임차인이 책임을 지는게 원칙입니다.

    낡아서 고장난 경우는 임대인이 책임을 지는게 맞는거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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