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인은 임차인이 임대차목적물을 온전히 사용ㆍ수익케 할 책임과 의무를 지고 있습니다.
임차인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가 있으므로 임차주택에 하자나 수리 교환할 내용이 발생하면 임대인에게 고지하여 수리를 의뢰하여야 합니다.
임차인의 고의나 과실로 파손 훼손된 것이라면 임차인이 원상복구를 하여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생활상의 노후화로 인한 것은 임대인의 부담입니다.
그 경계가 분명치 않은 것은 분쟁의 소지가 있는데, 임대인과 잘 협의하셔서 잘 해결되시기를 기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