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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요한개리283
고요한개리28321.12.03

아파트 2주택자 취득세 관련 문의 드립니다.

  1. 현재 평택에 아파트 1채 보유하고 있으며 2010년에 취득했습니다 공시가 1억3천 현재 조정지역.

  2. 2020년 1월에 인천에 아파트 계약 하고 2022년2월 등기를 합니다. 그때는 비조정지역 현재는 조정지역 입니다.

  3. 그럼 2020년 6월 이전에 비조정지역 일때 계약 했으니까 취득세가 8% 가 아니고 1~3%가 아닌지 궁금합니다 .

  4. 일시적 2주택에 대한 취득세도 궁금합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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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부동산코칭 박샘" 박진혁 공인중개사입니다.

    2020.8.12 이전 분양권은 분양권이 주택이 되는 시점에 주택수를 산정합니다.

    2주택이라서 8% 취득세를 부담해야 합니다.

    일시적2주택은 신규주택에 1년 이내로 입주를 해야하고 전입신고 해야 합니다. 그리고 기존주택은 1년 이내로 처분을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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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임형순 공인중개사입니다.

    두 번째 주택을 구입하는 날 기준으로 두 주택이 조정지역에 있습니다.

    인천 주택의 취득 일은 잔금 일이나 소유권 이전 등기 일 중 빠른 날이므로 계약 일과는 무관하게 조정지역에서 2주택이 되어 취득세는 중과된 8%가 적용될 것으로 보입니다.


    일시적 2주택으로 기본 취득세를 적용 받기 위해서는 아래 표 내용을 참조하세요

    평택주택 취득 후 1년이 지나 인천주택을 취득하였고 평택주택만 있다면 비과세를 만족한다는 전제 하에 인천주택 매수후 평택주택을 3년이내 매도시 일시적 2주택을 적용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 주어진 질문을 기초로 작성한 답변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착오로 인해서 예상하지 못한 세금이 과세되는 경우를 피하기 위해서는 거래전 세무 전문가에게 구체적인 자료를 제시하고 상담하실 것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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