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임형순 공인중개사입니다.
두 번째 주택을 구입하는 날 기준으로 두 주택이 조정지역에 있습니다.
인천 주택의 취득 일은 잔금 일이나 소유권 이전 등기 일 중 빠른 날이므로 계약 일과는 무관하게 조정지역에서 2주택이 되어 취득세는 중과된 8%가 적용될 것으로 보입니다.
일시적 2주택으로 기본 취득세를 적용 받기 위해서는 아래 표 내용을 참조하세요
평택주택 취득 후 1년이 지나 인천주택을 취득하였고 평택주택만 있다면 비과세를 만족한다는 전제 하에 인천주택 매수후 평택주택을 3년이내 매도시 일시적 2주택을 적용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 주어진 질문을 기초로 작성한 답변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착오로 인해서 예상하지 못한 세금이 과세되는 경우를 피하기 위해서는 거래전 세무 전문가에게 구체적인 자료를 제시하고 상담하실 것을 권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