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아파트 2주택자 취득세 관련 문의 드립니다.
현재 평택에 아파트 1채 보유하고 있으며 2010년에 취득했습니다 공시가 1억3천 현재 조정지역.
2020년 1월에 인천에 아파트 계약 하고 2022년2월 등기를 합니다. 그때는 비조정지역 현재는 조정지역 입니다.
그럼 2020년 6월 이전에 비조정지역 일때 계약 했으니까 취득세가 8% 가 아니고 1~3%가 아닌지 궁금합니다 .
일시적 2주택에 대한 취득세도 궁금합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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