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부가세 부동산임대공급가액 명세서 작성법이 궁금합니다
여기에 월세를 쓰는곳이 있는데 월세에는 공급가액만 적나요? 아니면 부가세 포함해서 적어야하나요?
그리고 보증금이자는 과세표준매출에 포함시키는것도 맞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월세란에는 부가세를 제외한 공급가액만 적으시면 되고, 간주임대료는 수입금액에 포함하시면 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부가가치세 일반과세자가 부가가치세 예정 또는 확정신고 납부시
작성하는 부동산임대공급가액명세서에는 임대기간, 임대보증금,
월세만 기재하는 것이며, 부가가치세는 기재하지 않습니다.
임대보증금은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이자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간주임대료를 산출하여 월세 수령액 합계액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으로 하여 부가가치세 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월세를 기재합니다. 보증금에 대한 간주임대료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반영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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