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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라오
파라오23.02.26

전월세신고제 세금은 따로ㅠ또 내야 하는건가요?

월세 알아 보면서 집 구하는 중인데

이제부터는 전월세신고제 라는걸 해야 한다던데요.

이거 꼭 해야 하는 건가요?

전월세신고는 어디에 하는건지, 세금도 내야 하는건지 궁금합니다!

세금 내는 거면 전월세신고제 세금 얼마나 나올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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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2.26

    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월세 신고제도는 2023년 5월 31일까지는 계도기간이기 때문에 신고를 유예하고 있습니다.

    23년 6월 1일이후부터 신고하면 되고, 별도의 신고세금은 없습니다.

    전월세 신고는 수도권. 광역시. 시지역에서 임대차 보증금이 6천만원을 초과하거나 월차임이 30만원을 초과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거나 보증금의 증감이 있는 갱신계약을 체결한 후 30일이내에, 관할 신고관청 주민센터에 거래쌍방이 공동으로 주택임대차신고서를 작성하여 공동으로 서명날인 후 신고하게 되어 있습니다. 신고의 편의상 임차인이 확정일자를 받을 때에 신고하시면 공동으로 신고한 것으로 봅니다.

    전월세 신고 또는 임대차계약의 변경 및 해제신고를 하지 않거나 그 신고를 거짓으로 한 자는 100만원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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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제”란 임대차 계약 당사자(임대인과 임차인을 말함)가 임대차 계약 체결일부터 30일 이내에 임대기간, 임대료 등의 계약내용을 주택 소재지 관할 신고관청에 공동으로 신고해야 하는 제도입니다.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제는 신고 금액이 임대차 보증금이 6천만원을 초과하거나 월 차임이 30만원을 초과하는 임대차 계약(임대차 계약을 갱신하는 경우로서 보증금 및 차임의 증감 없이 임대차 기간만 연장하는 경우는 제외함)에 대하여 적용됩니다.

    신고방법은 계약 당사자인 임대인과 임차인이 공동으로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서’에 공동으로 서명 또는 날인하여 신고해야 합니다.

    위에도 불구하고 신고의 편의를 위해 임대인 또는 임차인 중 한 명이 당사자가 모두 서명 또는 날인한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서’에 다음의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는 공동으로 신고한 것으로 봅니다.

    부동산에서 계약서를 작성하는 경우 공인중개사가 전월세신고를 해도됩니다.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는 임대한 주택의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통합민원창구에서 오프라인으로 신고하거나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https://rtms.molit.go.kr)에서 온라인으로도 신고 가능합니다

    비용은 발생하지 않으며 자동적으로 확정일자도 부여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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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월세 신고제는 말그대로 임대차 계약을 맺을 경우 계약일로부터 30일이내 신고만하면 되는 내용입니다. 이때 따로 세금이나 신고에 따른 비용부담이 발생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전월세 신고제는 의무이고 임대인,임차인중 한분만 하시면 되고, 전입신고시 같이하셔도 되고 인터넷을 통해서 하셔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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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지금은 전월세 계약시 한달 이내에 부동산시스템(온라인신고)이나 동사무소에 거래신고를 하시면 되고 확정일자는 입주시 전입신고 할때 받으시면 됩니다.

    신고할때 세금을 내는건 아니고

    임대인,임차인중 한분이 하시면되고 안하시면 과태료 대상이 됩니다.

    계약서 작성하시고 참고 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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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주영민 공인중개사입니다.

    아래 내용을 정리해서 말씀드릴게요.

    동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가서 신고하시면 됩니다.

    단, 보증금 6천만원 또는 월세 30만원 초과인 경우에만 신고하시면 되니다.

    세금은 구간마다 다르며 14% or 6~45% 로 진행됩니다.

    ■ 주택 임대차 신고제

    -신고의무 : 임대인+임차인이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공동신고
    -신고주택 : ‘주택임대차보호법’ 상 주택
    -신고대상 : 보증금 6천만 원 또는 차임(월세) 30만원 초과
    -신고내용 : 임대인·임차인 인적사항, 임대목적물 정보, 계약내용 등
    -신고관청 : 동주민센터
    -위반 시 제재 : 미신고 또는 거짓신고 시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2000만원 이하의 주택임대 수입은 14%의 낮은 세율로 분리과세가 가능하다. 연간 주택임대수입이 20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근로소득, 사업소득 등 다른 종합소득과 합산해 6~45%로 종합과세 신고해야 한다. 하지만 2000만원 이하라면 종합과세와 분리과세 중 유리한 쪽으로 선택해 신고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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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애 답변드리겟습니다.

    1. 전월세 신고는 계약서 작성일자를 기준으로 30일 이내 해야 합니다. 올 6. 1일부터는 과태료 처분대상입니다.

    2. 임차인에게 부과되는 세금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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