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급을 달라고 요구하였으나 전화를 하지않으면 일하였을때 분실된 물건값을 저에게 다 첨부 하겠다는 협박을 하셨고 이 분실된 물건은 책임진다는 말도 하지 않았는데 협박을 하시며
일할 당시 포스에 본사에서 공지사항 올려야하는 것이 있어서 카톡 로그인을 해논상태였었는데 제가 잠시 자리를 비운 상황에 제 카톡을 들어가서 제가 사장님에 대한 얘기 한것을 다 사진을 찍어 놓으시고 저에게는 익명에 제보가 있었다하시면서 협박 하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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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체불에 대하여는 노동청에 신고하여 권리구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사용자의 주장이 사실이든, 아니든 이러한 사유는 급여를 미지급하는 행위를 정당화시켜주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