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민사 이미지
민사법률
민사 이미지
민사법률
고귀한가오리242
고귀한가오리24223.01.06

퇴사했는데 월급 지급을 안해주시고 협박을 하십니다

제가 지금 퇴사한상황인데 정이 있으니 나와서 일 좀 도와달라하시고 일급에 대한 얘기도 일절 없으셔서 나가지 않았고 원래 그 당일에 월급날이였는데 월급도 지급 받지 못한 상황입니다

월급을 달라고 요구하였으나 전화를 하지않으면 일하였을때 분실된 물건값을 저에게 다 첨부 하겠다는 협박을 하셨고 이 분실된 물건은 책임진다는 말도 하지 않았는데 협박을 하시며

일할 당시 포스에 본사에서 공지사항 올려야하는 것이 있어서 카톡 로그인을 해논상태였었는데 제가 잠시 자리를 비운 상황에 제 카톡을 들어가서 제가 사장님에 대한 얘기 한것을 다 사진을 찍어 놓으시고 저에게는 익명에 제보가 있었다하시면서 협박 하셨습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임금체불에 대하여는 노동청에 신고하여 권리구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사용자의 주장이 사실이든, 아니든 이러한 사유는 급여를 미지급하는 행위를 정당화시켜주지 않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