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못 받은 임금 때문에 체불임금을 요구하면서 했단 말이 협박에 해당하나요?
일을 하고서 못받은 임금이 있어요.
그런데 달라고 해도 안 주길래 그럼
근로계약서를 안 쓴 거. 근무시간을 30분 단위로 적게 한 것. 다른 직원도 임금 안 준 거.(그 직원은 안받아도 된다고는 해요. 1ㅡ2일만 일하다 나갔거든요) 등등을 같이 고발하겠다 했더니 협박이라고 오히려 그걸 트집잡아 저를 고발하겠다고 으름장이네요.
그렇다면 정말 이런 경우 제가 업주를 협박한 게 맞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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