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못 받은 임금 때문에 체불임금을 요구하면서 했단 말이 협박에 해당하나요?

일을 하고서 못받은 임금이 있어요.

그런데 달라고 해도 안 주길래 그럼

근로계약서를 안 쓴 거. 근무시간을 30분 단위로 적게 한 것. 다른 직원도 임금 안 준 거.(그 직원은 안받아도 된다고는 해요. 1ㅡ2일만 일하다 나갔거든요) 등등을 같이 고발하겠다 했더니 협박이라고 오히려 그걸 트집잡아 저를 고발하겠다고 으름장이네요.

그렇다면 정말 이런 경우 제가 업주를 협박한 게 맞나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법 위반 사실에 대하여 진정이나 고소를 제기할 수 있음을 이야기한 정도로는 형법 상 협박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협박죄로 고발하더라도 형사처벌될 가능성은 낮은 것으로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위 내용만으로 협박으로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생각됩니다.

    정확한 협박죄에 관한 상담은 법률 카테고리에 질의해보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적어주신 대로 발언한 내용이 협박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보입니다. 신경쓰지 마시고 노동청 신고를 통해

    해결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상 마땅히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주장했다는 이유만으로는 형사상 협박죄를 구성하지 않으므로 문제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