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이틀나가고 사장님이 저랑 너무 안 맞아서 그만둔다고 문자 보냈습니다 주말 알바라 월요일에 그만둔다 보내고 계좌번호도 남겼습니다. 답장은 다음주 알바 안 구해지면 나와 달라는 거였는데 구했는지 아무 연락도 없었고 돈도 안 들어오는데 월급 예정일이었던 1일까지 기다려 봐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근로계약서 등에 퇴사시 금품청산의 시기를 급여일로 합의하는 등의 사정이 없는 한, 퇴직한 후 14일 이내 임금 및 기타 금품을 지급해야 합니다. 해당 기간이 도과해도 임금지급 안된다면 임금체불로 신고를 하시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