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기타 법률상담 이미지
기타 법률상담법률
기타 법률상담 이미지
기타 법률상담법률
끼얏호
끼얏호23.10.17

알바 그만뒀는데 돈을 안 줘요

제가 이틀나가고 사장님이 저랑 너무 안 맞아서 그만둔다고 문자 보냈습니다 주말 알바라 월요일에 그만둔다 보내고 계좌번호도 남겼습니다. 답장은 다음주 알바 안 구해지면 나와 달라는 거였는데 구했는지 아무 연락도 없었고 돈도 안 들어오는데 월급 예정일이었던 1일까지 기다려 봐야 하나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근로계약서 등에 퇴사시 금품청산의 시기를 급여일로 합의하는 등의 사정이 없는 한, 퇴직한 후 14일 이내 임금 및 기타 금품을 지급해야 합니다. 해당 기간이 도과해도 임금지급 안된다면 임금체불로 신고를 하시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