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 제가 질문을 잘 이해한지는 모르겠는데요!
일단 범인도피죄는 범인이 도망칠 수 있도록 도와준 제3자를 처벌하는 법인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범인 스스로 도망가는 건 이 법의 적용 대상이 아닌 게 맞구요!
또한 범인이 제3자에게 “내가 도망칠 수 있게 도와줘.“ 라고 요청해서 도피했다고 해도, 이 행위 자체에서 범인은 ‘도피를 도와준 사람‘이 아니라 범인도피죄에 해당하지 않아요.
그니까 이 법은 범인에게 해당되는 게 아니라, 범인을 도와준 제3자가 해당되는 법인거죵
제 답이 정확하지가 않을 수 있어서 혹여 잘못된 부분이 있다면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