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그대로입니다.
누군가의 범죄 사실을 알고도 신고하지 않았다고. 그러니까 묵인한다고 죄가 되지는 않죠.
그런데 누군가의 범죄 사실을 신고하지 않는 대가로 금품 등을 수수한다면. 이건 범죄은닉이나 방조죄가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개별 사안을 살펴보아야 할 것으로 살인이나 기타 중범죄의 경우 위의 경우라면 방조가 될 여지도 배제하기는 어렵다고 보여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