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그대로입니다.
누군가의 범죄 사실을 알고도 신고하지 않았다고. 그러니까 묵인한다고 죄가 되지는 않죠.
그런데 누군가의 범죄 사실을 신고하지 않는 대가로 금품 등을 수수한다면. 이건 범죄은닉이나 방조죄가 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