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수당을 받는게 나을까요 육아휴직을 하는것이 나을까요?
한 회사에 11년 근무를 했습니다.
올해 10월이면 입사 12년이 됩니다.
회사 사정이 어려워져 권고사직서를 받았는데 아직 싸인하지 않았습니다.
계속 제가 싸인 하지 않으면 정리 해고를 할거라고 합니다.
권고사직서에 싸인하면 한달치 급여와 실업급여 8개월을 받을 수 있고,
싸인하지 않고 육아휴직을 들어갈 경우 8개월의 육아휴직을 쓸 수 있고, 육아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시 복직이 불가능할 경우 퇴사해야 합니다.
월 급여 세전 330만원 입니다.
어떤 선택이 저에게 더 나은 선택인지 고민이 되는데 잘 모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을 할 수 있으면 육아휴직을 하는 편이 낫습니다. 육아휴직은 1년까지 가능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이후 근로관계 도중에라도 육아휴직이 실업급여보다 활용할 수 있는 경우의 수가 많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개인 사정에 따라 선택하면 됩니다. 육아휴직이 불필요한 상황이라면 실업급여 수급을 하면서 구직활동을 하는 것이 더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한 회사에 11년 근무를 했습니다.
올해 10월이면 입사 12년이 됩니다.
회사 사정이 어려워져 권고사직서를 받았는데 아직 싸인하지 않았습니다.
계속 제가 싸인 하지 않으면 정리 해고를 할거라고 합니다.
권고사직서에 싸인하면 한달치 급여와 실업급여 8개월을 받을 수 있고,
싸인하지 않고 육아휴직을 들어갈 경우 8개월의 육아휴직을 쓸 수 있고, 육아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시 복직이 불가능할 경우 퇴사해야 합니다.
월 급여 세전 330만원 입니다.
어떤 선택이 저에게 더 나은 선택인지 고민이 되는데 잘 모르겠습니다.
>> 법에서 보장하는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것이 질문자님에게 유리합니다. 육아휴직을 이유로 정리해고 대상자가 될 수 없으며 부당해고로서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육아휴직이 가능하다면, 육아휴직을 쓰는 것이 제일 편하겠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현 회사에서 퇴직 후 타 회사 이직 가능한지 여부에 따라 다르겠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어차피 퇴사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라면 육아휴직을 사용하기 보다는 퇴사후 실업급여를 받으면서 다른
직장을 알아보시는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후 재취업하여 육아휴직을 사용하시면 됩니다.
2. 질문자님의 경우 퇴사후 실업급여를 받는다면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10년 이상이므로 240일치를 받을 수
있습니다.
3.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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