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상가임대차 시설물 수리 분쟁 어떻하나요?
안녕하세요.
경기도에 집합상가 하나를 임대주고 있습니다. 약 20여평의 공간이고 해당층은 주로 학원, 사무실 등이 입점되어 있습니다. 저의 상가 임차인도 사무실로 사용중입니다.
상가 내부에는 분양당시 (약 5년전) 천장형 냉난방기가 기본으로 설치되어 있고, 현 세입자는 입점 한지 약 1년 6개월 정도가 되었습니다. 며칠전 냉난방기가 안된다고 연락이 와서 일단 견적을 받아보라고 했더니 150만원 견적이 나왔다고 합니다. (콤프레셔 , 사다리차 등등) 세입자는 임대인이 해줘야 하는거 아니냐는 취지로 이야기 하는데...
이게 제가 수리를 해줘야 하는 부분인지? 사용하다가 고장이 난건데, 임차인의 부담이 아닌지...?
어떻게 하는게 맞는 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