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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민한고양이129
기민한고양이12920.09.17

상여금 지급시의 원천세 공제하고 지급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 신입 경리라 아직 모르는게 너무 많아서요ㅠㅠ 여기다 세무사, 회계사분들의 도움을 받고자 질문 올립니다.

상여금을 지급하려고 합니다.

휴가상여금, 명절상여금 연차수당을 지급하려고 하는데, 급여랑 다른날짜에 따로 지급할 예정입니다.

이때, 원천세 공제하고 지급하는거 맞나요?

급여에 포함되서 4대보험도 공제하고 지급해야하는건지...?

상여금의 경우 어디까지 공제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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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0.09.17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형건 세무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해주신 경우, 4대보험은 근로자의 1년간 총 보수 기준이므로, 월 평균 보수금액을 산출해 부과되니 상여금 역시 보수에 포함 되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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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상여,수당 등 모두 근로제공의 대가로서 수령하는 것은 근로소득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임금을 지급할 때와 마찬가지로 간이세액표에 다른 원천세, 4대보험을 모두 원천징수 하여야 합니다.

    상여의 경우 원천징수액 계산은 다음과 같습니다.

    [출처: 국세청]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 수 있다면 더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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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일반적으로 비정기적 상여금의 경우 고용보험, 소득세등만 차감하고 지급하는게 일반적으로 사료됩니다.

    비정기적 상여금의 경우 급여에 포함되는것은 맞습니다. 추후에 정산이 됨으로 공제를 안하셔도 큰 문제는 없을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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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예를 들어 9월에 급여를 지급하고 별도로 상여도 지급하였을 경우에는 10월 10일까지(매달 원천세 신고하는 경우) 급여와 상여금을 합산한 금액에 대하여 원천징수를 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합산한 금액에 간이세율표를 통한 원천징수가 이루어지면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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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상여금의 경우에도 원천세 공제를 하고 지급해야할 것입니다. 상여금도 급여에 포함되기 때문에 상여금과 급여를 합한 금액을 기준으로 근로소득 간이세액표에 의해 원천세를 공제하면 됩니다.

    해당 월의 원천세 신고할 때 상여금과 급여를 합하여 신고하고, 상여금은 별도의 날짜에 신고 없이 지급하는 것이 편할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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