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상여,수당 등 모두 근로제공의 대가로서 수령하는 것은 근로소득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임금을 지급할 때와 마찬가지로 간이세액표에 다른 원천세, 4대보험을 모두 원천징수 하여야 합니다.
상여의 경우 원천징수액 계산은 다음과 같습니다.
[출처: 국세청]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 수 있다면 더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