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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더없이재촉하는진돗개
질문드립니다 제가 4월에 급여와 상여금을 받는데요
4월25일은 급여 4월30일은 상여금이 들어옵니다
여기서 궁금한건 들어오는 날은 달라도 누적소득으로
총 급여분의 세금세율 매겨서 상여금이 들어오는건지
아니면 상여소득은 별도로 세금을 적용하는지 궁금합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김성은 세무사
자성세무회계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상여금에 대해 별도로 소득세를 산정하는지 여부는 회사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급여에 합산하여 소득세를 산출하는 경우 해당 월의 소득세가 과다하게 부과될 수 있으며, 상여에 별도의 소득세를 산정하는 경우 소득세가 과소산정될 수 있습니다.
다만, 어느 경우이든지 연말정산 시 총 급여로 합산되어 정산되기에 어떤 방법이 유리하거나 불리한 것은 아닙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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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철 세무사
세무법인동해
안녕하세요. 김용철 세무사입니다.
상여금도 총급여에 포함되는 근로소득이므로 근로소득세 대상입니다.
질문주신 원천세 적용 방식에 대해 말씀드리자면,
회사마다 원천세 공제 처리방식이 다를 수 있기에 정답은 없습니다.
말씀하신 두 가지 방법 모두 적용이 가능합니다.
추후 연말정산 시 총급여에 산입하여 정산을 할 것이기에
상여금 지급 시 세금에 대해서는 고민하지 않으셔도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지금 많이 공제한다면 연말정산 시 많이 돌려받고,
지금 적게 공제한다면 연말정산 시 적게 돌려받을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상여만 구분하여 별도로 세금을 원천징수하지 않습니다. 합산해서 신고를 하거나 상여분은 별도로 원천징수를 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어차피 모두 과세대상 소득이므로 연말정산시 모두 합산되어 세금을 정산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