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급여와 상여금의 세금에 관련 문의드립니다

질문드립니다 제가 4월에 급여와 상여금을 받는데요

4월25일은 급여 4월30일은 상여금이 들어옵니다

여기서 궁금한건 들어오는 날은 달라도 누적소득으로

총 급여분의 세금세율 매겨서 상여금이 들어오는건지

아니면 상여소득은 별도로 세금을 적용하는지 궁금합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상여금에 대해 별도로 소득세를 산정하는지 여부는 회사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급여에 합산하여 소득세를 산출하는 경우 해당 월의 소득세가 과다하게 부과될 수 있으며, 상여에 별도의 소득세를 산정하는 경우 소득세가 과소산정될 수 있습니다.

    다만, 어느 경우이든지 연말정산 시 총 급여로 합산되어 정산되기에 어떤 방법이 유리하거나 불리한 것은 아닙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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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택된 답변
  • 안녕하세요. 김용철 세무사입니다.

    상여금도 총급여에 포함되는 근로소득이므로 근로소득세 대상입니다.

    질문주신 원천세 적용 방식에 대해 말씀드리자면,

    회사마다 원천세 공제 처리방식이 다를 수 있기에 정답은 없습니다.

    말씀하신 두 가지 방법 모두 적용이 가능합니다.

    추후 연말정산 시 총급여에 산입하여 정산을 할 것이기에

    상여금 지급 시 세금에 대해서는 고민하지 않으셔도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 지금 많이 공제한다면 연말정산 시 많이 돌려받고,

    • 지금 적게 공제한다면 연말정산 시 적게 돌려받을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상여만 구분하여 별도로 세금을 원천징수하지 않습니다. 합산해서 신고를 하거나 상여분은 별도로 원천징수를 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어차피 모두 과세대상 소득이므로 연말정산시 모두 합산되어 세금을 정산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