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여금이 발생했을 때, 원천징수는 어디어디 떼이나요?
소득세랑 지방소득세는 당연히 떼는건데, 상여금이 발생하면 연동되어서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도 다 오르는건가요?
현재 회사에서 발급한 급여명세서에는 기본급에 대해서만 4대보험을 떼는 거 처럼 보여서 질문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상여금 발생시 원천징수되는 항목은 소득세, 지방세, 4대보험료 등입니다.
다만 당해연도 소득이 늘어난다고 하여 바로 4대보험료 납부액이 오르는 것은 아니며
그 다음해에 소득이 확정되면 4대보험료도 정산하여 징수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전영혁세무사입니다.
과세되는 근로소득이 늘어나면 그에 대한 4대보험료와 소득세 역시 늘어나는 구조입니다. 다만 이를 회사가 미리 맞춰서 떼어도 되고, 떼지 않고 뒀다가 차후 연말정산 등으로 확정이 되는 시점에 한번에 정산하셔도 되는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호세무사입니다.
상여금도 과세급여에 포함되므로, 수령시점이나 혹은 연말정산할때 세금이 과세됩니다.
상여금도 4대보험은 건강, 고용만 다음해 연말정산후 정산보험료로 추가 부과되며, 수령시점 급여대장에 미리 원천징수하기도 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영 세무사입니다.
상여금이 발생하는 경우 일반적으로 기본급과 마찬가지로 과세급여에 해당하기 때문에 4대보험 보수액에 영향을 미쳐 오릅니다. 추후에 건강보험, 고용보험은 보추총액신고로 정산이 되어 추가로 부과가 되며, 연금은 매년 1회 기준소득월액이 변동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