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허위사실 유포로 인한 명예회손 관련 문의
회사내에서 발생한 일입니다.
본인 관련 허위 사실을 회사내 제 3자가 유포하여, 본인의 명예를 상당한 회손을 받았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해 제가 조치할수 있는 방법으로는 어떤 것(형사적 고소/민사 및 경제적 손해 배상 등)들이 있는지 문의드립니다.
현재 인사 담당이 본인에게 얘기해 준 상태이며, 유포자가 누구인지 문의해도 대답을 안해주고 있습니다.
허위사실 내용은...
본인이 회사 동료/후배를 강압하여, 동료/후배 법인카드로 저녁/술을 사도록 했다
본인 법인카드 사용시, 그자리에 참석하지 않은 인원을 본인이 참석자로 기재하였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가해자가 특정되지 않더라도 명백히 명예훼손죄가 적용되므로 경찰에 신고하여 수사를 요청하실 수 있겠으며, 이후 가해자가 확인되면 민사상 손해배상청구 등 다음 절차진행도 가능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우선적으로 형사 고소를 통해 피의자가 누구인지 그리고 혐의가 인정되는지를 확인하시고 민사상 조치를 취하시는 것이 타당해 보이고,
현재 누가 피의자인지 특정되지 않는다면 피의자를 알고 있는 사람을 참고인으로 하여 조사를 요청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