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종합소득세 신고는 전년도분을 다음년도 5월에 신고하는 것입니다.
즉, 24년 귀속 매출/비용에 대해 25년 5월에 신고하고
25년 귀속 매출/비용에 대해 26년 5월에 신고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근속기간이 1년이라는 것은 잘못 이해하고 있는 듯 합니다.
26년 5월에 하는 종합소득세 신고는 25년분을 신고하는 것이므로 25년도 중에 입사한 근로자는 월할 계산을 합니다.
즉, 25년 7월에 입사한 근로자는 0.5명으로 계산합니다.
또한, 중소기업으로서 근로자가 3년간 감소하지 않으면 3년간 통합고용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제29조의8(통합고용세액공제) ① 내국인(소비성서비스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을 경영하는 내국인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2025년 12월 31일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의 기간 중 해당 과세연도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상시근로자(이하 이 조에서 “상시근로자”라 한다)의 수가 직전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의 수보다 증가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따른 금액을 더한 금액을 해당 과세연도와 해당 과세연도의 종료일부터 1년(중소기업 및 중견기업의 경우에는 2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의 소득세(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만 해당한다)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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