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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겁나자극적인산호
법인사업자이고
통합고용증대세액공제를 25년 귀속분 적용시킬려고합니다.
3년간 고용을 유지 및 증가했다고 가정하고
1차,2차,3차 공제를 받은 후
또 통합고용증대세액공제를 적용시킬 수 있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김성은 세무사
자성세무회계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2025년에 고용이 증가한 부분에 대해서는 3차까지 공제받았다면 더 이상의 공제는 불가하지만 26년, 27년 계속해서 고용이 증가하였다면 26년에는 26년 증가분에 대해 1차, 25년 증가유지분에 대해 2차공제가 가능한 것이며, 27년에는 27년 증가분에 대해 1차, 26년 증가분에 대해 2차, 25년 증가분에 대해 3차공제 적용이 가능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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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네 가능합니다.
매년 요건만 충족한다면 고용증대세액공제는 계속해서 받을 수 있습니다. 물론, 고용유지를 하셔야 과거 공제받은 세금도 추징되지 않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