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고용증대세액공제 상시근로자수 계산할때
고용증대세액공제 상시근로자 수 계산할때
2023년에 입사하고 2023년에 퇴사 한 1년 미만 근로자는 제외하고 계산해도 되는건가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준호 세무사입니다.
아닙니다. 계약 당시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는 상시근로자에 해당하기 때문에 실제 근무기간에 관계 없이 상시근로자 수에 포함됩니다.
세금·세무
고용증대세액공제 상시근로자 수 계산할때
2023년에 입사하고 2023년에 퇴사 한 1년 미만 근로자는 제외하고 계산해도 되는건가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준호 세무사입니다.
아닙니다. 계약 당시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는 상시근로자에 해당하기 때문에 실제 근무기간에 관계 없이 상시근로자 수에 포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