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증대세액공제 상시근로자 수 계산할때
2023년에 입사하고 2023년에 퇴사 한 1년 미만 근로자는 제외하고 계산해도 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1년미만 근로한 직원이라고 하더라도 근로계약을 1년이상 또는 기간에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한경우에는
상시근로자수에 포함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준호 세무사입니다.
아닙니다. 계약 당시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는 상시근로자에 해당하기 때문에 실제 근무기간에 관계 없이 상시근로자 수에 포함됩니다.
출처: 국세청 알기쉬운 고용증대세액공제https://www.bing.com/ck/a?!&&p=ec312a01d8e39997JmltdHM9MTcxMDk3OTIwMCZpZ3VpZD0yOTRmZGY5OC1hNjMwLTY4ODEtMTg2OS1jYzdhYTcxODY5YTUmaW5zaWQ9NTE5Mg&ptn=3&ver=2&hsh=3&fclid=294fdf98-a630-6881-1869-cc7aa71869a5&psq=%ec%95%8c%ea%b8%b0%ec%89%ac%ec%9a%b4+%ea%b3%a0%ec%9a%a9%ec%a6%9d%eb%8c%80%ec%84%b8%ec%95%a1%ea%b3%b5%ec%a0%9c&u=a1aHR0cHM6Ly9zLm50cy5nby5rci9jb21tL250dEZpbGVEb3dubG9hZC5kbz9maWxlS2V5PTBiYTE2YTFlMTBkYzk3YjE4MTU1NDNmMmJjYWQ1ZTBj&ntb=1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수를 계산할 때 매월 근로자수를 평균화하므로 입사월과 퇴사월이 다르다면 계산식에 모두 반영을 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