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쾌활한악어10024.03.21

고용증대세액공제 상시근로자수 계산할때

고용증대세액공제 상시근로자 수 계산할때

2023년에 입사하고 2023년에 퇴사 한 1년 미만 근로자는 제외하고 계산해도 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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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1년미만 근로한 직원이라고 하더라도 근로계약을 1년이상 또는 기간에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한경우에는

    상시근로자수에 포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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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수를 계산할 때 매월 근로자수를 평균화하므로 입사월과 퇴사월이 다르다면 계산식에 모두 반영을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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