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시급 인상 합의는 어떻게 이루어지는건가요?
안녕하세요?
매년 최저시급 인상이 이루어지지만 그 동안 어떻게 인상이 이루어지는건지 자세히 알지는 못합니다. 노동자와 사업주 그리고 정부 세 단체가 모여서 합의를 본다고 대략적으로 알고 있는데
매년 합의가 잘 안되는것 같던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매년 최저시급 인상안은 어떻게 정해질 수 있는건가요?
답변 미리 감사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박상욱노무사입니다.
최저임금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최저임금심의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한 후 위원회가 의결한 최저임금안에 따라 매년 8월 5일까지 고용노동부장관이 결정합니다.
최저임금법 제8조(최저임금의 결정)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매년 8월 5일까지 최저임금을 결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고용노동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2조에 따른 최저임금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 심의를 요청하고, 위원회가 심의하여 의결한 최저임금안에 따라 최저임금을 결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0. 6. 4.>
② 위원회는 제1항 후단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최저임금에 관한 심의 요청을 받은 경우 이를 심의하여 최저임금안을 의결하고 심의 요청을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0. 6. 4.>
③ 고용노동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위원회가 심의하여 제출한 최저임금안에 따라 최저임금을 결정하기가 어렵다고 인정되면 20일 이내에 그 이유를 밝혀 위원회에 1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재심의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0. 6. 4.>
④ 위원회는 제3항에 따라 재심의 요청을 받은 때에는 그 기간 내에 재심의하여 그 결과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0. 6. 4.>
⑤ 고용노동부장관은 위원회가 제4항에 따른 재심의에서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제2항에 따른 당초의 최저임금안을 재의결한 경우에는 그에 따라 최저임금을 결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0. 6. 4.>
최저임금법 시행령 제7조(최저임금위원회에의 심의 요청)
고용노동부장관은 법 제8조 제1항에 따라 매년 3월 31일까지 최저임금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 최저임금에 관한 심의를 요청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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