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희집 아파트가의 천장에 누수가 생겼는데 아파트 관리사무소에 배상을 받는지 위층 거주자에게 배상을 받는지 법적 절차가 알고 싶어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개별 구체적인 사안을 살펴보아야 합니다. 누수의 원인을 우선 확인해보아야 합니다. 해당 누수의 원인이 상대방 윗집의 관리상의 과실이라면 이에 대해서는 공작물 점유자의 책임을 물어 손해배상 청구를 고려해 볼 수 있겠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