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1가구 2주택으로 양도소득세가 적용되나요?
저의 명의로 은평구 소형 빌라 시가 1억 4~5천(공시지가 1억미만이고, 언덕이라 아주 저렴한 빌라)를 가지고 있고, 저희 엄마 명의로 송파구에 있는 오래된 소형아파트 시가 9억 5천정도인 아파트를 소유하고 있습니다.
둘다 각각 20년 이상 소유했고 아파트는 세입자가 월세로 살고 있습니다.
어머니가 연세가 많으셔서 현재 살고 있는 은평구 소형 빌라는 매매가 잘 안되고 해서 아파트를 먼저 처분하려고 하는데
아파트를 처분할시 1가구 2주택으로 되는건지, 그래서 양도소득세가 나오나요? 아니면 각각 명의로 양도소득세가 적용이 안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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