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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레알성장하는회장님

레알성장하는회장님

1가구 2주택으로 양도소득세가 적용되나요?

저의 명의로 은평구 소형 빌라 시가 1억 4~5천(공시지가 1억미만이고, 언덕이라 아주 저렴한 빌라)를 가지고 있고, 저희 엄마 명의로 송파구에 있는 오래된 소형아파트 시가 9억 5천정도인 아파트를 소유하고 있습니다.

둘다 각각 20년 이상 소유했고 아파트는 세입자가 월세로 살고 있습니다.

어머니가 연세가 많으셔서 현재 살고 있는 은평구 소형 빌라는 매매가 잘 안되고 해서 아파트를 먼저 처분하려고 하는데

아파트를 처분할시 1가구 2주택으로 되는건지, 그래서 양도소득세가 나오나요? 아니면 각각 명의로 양도소득세가 적용이 안되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문용현 세무사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는 불가능합니다. 양도세를 계산하기 위해서는 양도가, 취득가 정보가 필요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