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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쑥한라마카크231
말쑥한라마카크23123.11.21

아파트 매매시 공인중개사를 반드시 거쳐야 하나요?

아파트 매매를 할려면 공인중개사에게 부탁해서 보통하는데요

이걸 개인이 직접 할수 있나요?

이러한 거래를 할려면 반드시 공인중개사 자격증이 필요한것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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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남해안돌문어4917입니다.

    아파트 매매시 중간에 공인중개사를 안거치고 당사자끼리 거래를 해도 상관없습니다.

    거래로 인한 세금만 세무서에 제대로 신고하고 납부하면 됩니다. ㅎ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11.21

    안녕하세요. 행복한강성가이버입니다.
    주택 양도계약 뿐만 아니라 모든 계약은 매매당사자 간에 직접 할 수 있습니다. 다만, 공인중개사를 사이에 두고 하는것은 공증인을 한명둔다는 의미가 있으므로 나름 안전장치라고 보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우람한토끼58입니다.

    공인중개사를 이용하는것은 시간이 없거나 간편하게 일을 처리하게 하기 위한것인데요

    본인이 매매를 한다면 중개사를 통하지 않아도 됩니다.

    거래금액에 대한 세금만 세무서에 납부하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예리한메추리23입니다.

    개인이 법을 잘알고 매매절차(등기등록등)를 잘안다면 매매해도 됩니다. 실제 연륜이 있거나 세상물정을 잘아는 분들은 그렇게 합니다. 그런데 그런 능력이 없다 그러면 무조건 통해야 합니다. 공인중개사는 사고시 책임을 지는 역할도 하는겁니다.


  • 안녕하세요. 유망한흑로124입니다.


    일반적으로 공인중개사 자격이 있는 분이 부동산 거래, 매매 중개가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냉철한라마35입니다. 서로 계약서만 쓸 수 있다면 직거래도 가능합니다 다만 공인중개사를 거쳐 하면 좀 더 안전하고 보증이 된다는 측면이 있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