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매매시 공인중개사를 반드시 거쳐야 하나요?
아파트 매매를 할려면 공인중개사에게 부탁해서 보통하는데요
이걸 개인이 직접 할수 있나요?
이러한 거래를 할려면 반드시 공인중개사 자격증이 필요한것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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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남해안돌문어4917입니다.
아파트 매매시 중간에 공인중개사를 안거치고 당사자끼리 거래를 해도 상관없습니다.
거래로 인한 세금만 세무서에 제대로 신고하고 납부하면 됩니다. ㅎ
안녕하세요. 행복한강성가이버입니다.
주택 양도계약 뿐만 아니라 모든 계약은 매매당사자 간에 직접 할 수 있습니다. 다만, 공인중개사를 사이에 두고 하는것은 공증인을 한명둔다는 의미가 있으므로 나름 안전장치라고 보시면 됩니다.안녕하세요. 우람한토끼58입니다.
공인중개사를 이용하는것은 시간이 없거나 간편하게 일을 처리하게 하기 위한것인데요
본인이 매매를 한다면 중개사를 통하지 않아도 됩니다.
거래금액에 대한 세금만 세무서에 납부하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예리한메추리23입니다.
개인이 법을 잘알고 매매절차(등기등록등)를 잘안다면 매매해도 됩니다. 실제 연륜이 있거나 세상물정을 잘아는 분들은 그렇게 합니다. 그런데 그런 능력이 없다 그러면 무조건 통해야 합니다. 공인중개사는 사고시 책임을 지는 역할도 하는겁니다.
안녕하세요. 냉철한라마35입니다. 서로 계약서만 쓸 수 있다면 직거래도 가능합니다 다만 공인중개사를 거쳐 하면 좀 더 안전하고 보증이 된다는 측면이 있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