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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달한반달곰119
활달한반달곰11923.09.12

프로베이션기간 2년후 정규직 전환 안시키고 전문계약직으로 재계약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전문가의 답변 부탁드립니다ㅜㅜ

*사연: 최초 위촉직으로 입사후 8년정도 근무후에 회사에서 계약직 제안을 받았습니다. 계약직으로 신분전환이 되었고 전문계약직이 아닌 2년후 정규직도 가능하다하여 열심히 근무하였습니다. 그런데 막상 2년이 지나니 이제서는 전문계약자로만 연장이 가능하다고 하네요.. 계약서상 전환심사가 가능한거지 무조건 전환이 아니라며 인사팀에서는 매년 성과평가 결과 때문이라 합니다.. 사실 성과평가는 어떤부서에 있느냐에 따라 개인성과와 상관없이 평가를 받는구조에다 저와 같은 평가를 받았음에도 1년안에 전환된 사례들이 속속 있고 직속상관의 좋은 평가에도 그의견은 반영하지않고 인사팀에선 전문 재계약으로만 연장해준다고 해 너무 억울합니다. ㅜㅜ


*질문-1:

계약직 2년 지나면 정규직 전환이거나 계약만료로 끝내야하는게 맞지않나요? 다시 전문 계약직으로 연장 하는건 불법 아닌가요?


*질문2: 혹시 계약만료로 퇴사하게되면 실업급여 신청은 되는건가요?


*질문3: 퇴사시에 계약직 2년기간의 퇴직금외에 위촉직 8년에 대한 퇴직금도 같이 신청이 가능한지도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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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1. 기간제법상 전문적 지식ㆍ기술의 활용이 필요한 경우로서 박사학위를 소지하고 해당 분야에 종사하는 경우, 시행령에서 정한 국가기술자격이나 전문자격을 소지하고 해당 분야에 종사하는 경우 등은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 계약이 가능합니다. 여기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2년을 초과하면 정규직이 되거나 계약만료가 되는 게 맞습니다.

    2. 네

    3. 네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전문적 지식/기술의 활용이 필요한 경우에는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 근로자로 사용할 수 있으며,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전환되지 않습니다. “전문적 지식ㆍ기술의 활용이 필요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1). 박사 학위(외국에서 수여받은 박사 학위를 포함한다)를 소지하고 해당 분야에 종사하는 경우

    (2).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기술사 등급의 국가기술자격을 소지하고 해당 분야에 종사하는 경우

    (3). 다음의 전문자격을 소지하고 해당분야에 종사하는 경우

    - 건축사, 공인노무사, 공인회계사, 관세사, 변리사, 변호사, 보험계리사, 손해사정사, 감정평가사, 수의사, 세무사, 약사, 한약사, 한약업사, 한약조제사,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경영지도사, 기술지도사, 사업용 조종사, 운송용 조종사, 항공교통관제사, 한공기관사, 항공사

    2. 네

    3. 근로관계가 단절없이 계속하여 근로를 제공했다면 가능합니다.